법원, 형사재판 받고있는 박현종 회장의 'Bhc 주장' 대부분 기각

법원, bhc 주장한 손해액 가운데 4% 인정
bhc "법원이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더구루=김형수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bhc가 주장한 손해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약 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원고 bhc가 90%를, 피고 BBQ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가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을 내렸다.

 

BBQ 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BBQ는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 판결 결과는 양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현재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가 물류용역계약에 대한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를 통해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이 인용됐다는 주장이다. bhc는 BBQ가 판결이 나온 19건 중 18건을 패함에 따라 경쟁사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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