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 관세폭탄…포스코 中법인 35%·현대제철 11%

말레이 당국, 자국 철강산업 보호 차원…수입 철강 규제
2016년 부과된 반덤핑 5년 더 연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합금과 비합금 냉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말레시이사 당국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 목적으로 한국산 외 중국, 베트남산 냉연코일에 세금 부과를 5년 더 연장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합금과 비합금 냉연 코일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는 지난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말레이시아 왕립세관에 의해 시행된다.

 

국내 업체로는 현대제철이 11.55%를 부과 받았고, 다른 기업은 21.64%로 책정됐다. 포스코는 중국과 베트남 자회사에 한해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BX스틸 포스코 냉연강판에 35.89%, 포스코 베트남 대표법인 포스코베트남(POSCO-Vietnam) 7.42% 관세가 매겨졌다.

 

이밖에 △중국 벤강 스틸 플레이츠(Bengang Steel Plates) 42.08% △강소사강인터내셔널트레이드(Jin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42.08% 부과됐고 베트남은 △차이나 스틸 스미킨 베트남 조인트 스탁 컴퍼니(China Steel Sumikin Viet Nam Joint Stock Company) 33.70% 책정됐다. 

 

이번 관세 부과는 자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철강 생산 업체 마이크론 스틸(Mycron Steel CRC Sdn Bhd)이 반덤핑 조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말레이시아 당국은 두께 0.2mm~2.6mm, 폭 700mm~1300mm의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3년 상호·반덤핑 관세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해 덤핑을 상쇄하거나 관세 부과로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최종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냉연 제품에는 최종 관세 부과를 제외한다. 

 

이번에 책정된 관세는 2016년부터 이어진 관세 부과의 연장선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이 현지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현대제철 11.55%, 포스코 3.78%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다. 이외 국내 철강사에는 21.6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5년 뒤에 연장된 이번 반덤핑 관세율에서 현대제철은 그대로이나 포스코 중국, 베트남 자회사는 상승했다. 

반덤핑 관세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지난 5월 24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부과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기존 조건이 연장된 것으로 수출차질은 없다"면서 "현대제철은 말레이시아에 전량 자동차용 냉연만 수출중인데 자동차용은 관세에서 제외돼 큰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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