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바이커지, 유미코아와 배터리 양극재 특허분쟁서 기선제압

양극재 S6503·S85E 관련 2건 소송 진행중
S6503 소송 1심 승소…"별도 민사소송 제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S85E가 핵심

 

[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소재업체 룽바이커지(容百科技·론바이 테크놀로지)가 벨기에 유미코아와의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특허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최종 승소는 물론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룽바이커지는 "9월 30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중급 인민법원으로부터 민사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미코아가 제소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S6503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원은 저장성 지식재산권연구·서비스센터에서 룽바이커지의 NCM 양극재 S6503에 대한 기술 특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유미코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제품에 사용된 기술은 유미코아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유미코아와 룽바이커지의 법적분쟁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미코아는 룽바이커지의 양극재 S6503에 자사의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 제품 생산 중단과 약 6200만 위안(약 11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룽바이커지는 "이번 판결은 회사의 NCM 계열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유미코어에 대해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제기로 인한 책임 손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S6503 관련 소송 외에 니켈 함량 80%인 N8 계열 하이니켈 양극재인 S85E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S85E는 룽바이커지의 주력 제품이다. 룽바이커지는 이번 1심 승소가 S85E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기술적 해석 근거를 제공,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룽바이커지는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문가들이 지난 2014년 공동 설립한 초국적 기업이다. 중국 저장성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만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및 NCM811(니켈 80%·코발트 10%·망간 10%) 등 하이니켈 양극재를 주력으로 한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NCM811 개발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와 CATL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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