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환경단체 반대 또 극복

독일 법원 "현지 환경단체 청문권 침해 불만 기각"
환경단체, 베를린 기가팩토리 장비 테스트 조기 승인 비판…항소심서 패배

 

[더구루=오소영 기자] 독일 법원이 미국 테슬라의 장비 테스트 조기 승인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청문권을 보장해달라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테슬라가 승기를 잡으며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에 가속도가 붙었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청문권이 침해됐다는 현지 환경단체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자연보호연맹(NABU)과 그린 리그(Green League)는 앞서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주조·도장·차체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당국의 조기 승인을 비판했다. 안정성과 유해 물질 방출 우려를 제기하며 6월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테슬라가 테스트를 중단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입장이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테스트에 따른 유해 물질 배출량은 미미하다고 봤다. 중대 재해를 일으킬 만큼 테스트가 위험한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독일 환경단체들은 항소했으나 좌절됐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청문권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환경단체들이 주장을 펼칠 기회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1항에 명시된 법적 청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테슬라는 장비 테스트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와 독일 환경단체들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초에는 공장 부지 조성 과정에서 벌목이 논란이 됐다. 환경단체들은 삼림 파괴로 수량이 고갈되고 녹지가 훼손됐으며 벌목을 중단시켜달라고 신청했고 현지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 작년 2월 하급법원이 테슬라의 편에 서며 벌목 작업이 재개됐다.

 

이후 멸종위기 보호종인 사막도마뱀을 포함해 일부 뱀의 동면 지역을 파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달에는 환경단체들이 테슬라가 냉매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C3H2F4을 위한 탱크를 무허가로 설치했다고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잇단 논란으로 테슬라는 공장 가동을 위한 최종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7월 예정이던 가동 일정도 미뤄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6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Y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요르그 슈타인바흐(Jörg Steinbach)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독일 매체 베를린(Berlin.de)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시설에 대한 최종 승인이 오는 4분기에 발표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본보 2021년 7월 14일 참고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허가 4분기 판가름…텍사스서 모델Y 먼저 생산?>

 

독일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유럽에 세운 첫 전기차 생산 거점이다. 연간 50만대의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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