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버라이즌 특허소송 본격화…배심원단 선발 돌입

화웨이, 텍사스 동부·서부 지법에 버라이즌 제소
네트워크·보안 등 관련 특허 12건 침해 혐의
동부지법 소송 먼저 시작, 서부지법 오는 10월

[더구루=정예린 기자] 화웨이가 버라이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본격화된다. 조 단위의 라이선스 비용이 걸린 세기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화웨이와 버라이즌 간 광 전송 네트워크 특허 관련 분쟁의 배심원단 선정에 착수했다. 배심원단이 꾸려지는대로 본 재판 과정이 시작된다. 

 

화웨이는 지난해 2월 버라이즌이 화웨이의 컴퓨터 네트워킹, 보안 및 비디오 통신 관련 특허 12개를 무단 사용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법과 서부지법에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다. 동부지법에서는 광 전송 네트워크, 서부지법에서는 라우터 등 무선 통신 장비 관련 특허가 쟁점이다. 서부지법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당시 화웨이는 "버라이즌이 우리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화웨이의 연구개발 투자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라이즌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화웨이의 소송은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뿐"이라며 "버라이즌과 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 제재의 보복성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화웨이가 버라이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웨이를 맞제소했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에도 버라이즌이 자사 특허 230개 이상을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 1조 억원)의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화웨이가 버라이즌에 요구하는 보상금 및 로열티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조 단위의 금액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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