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BBQ 직원 개인정보 부정 취득?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4차 공판 진행
BBQ 직원 증인신문…'ID·PW 건넨 정보팀장 진술과 상반
내달 5차 공판…도용 당사자·박 회장 알리바이 입증 증인신문

 

[더구루=정예린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 BBQ 재무팀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취득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BBQ 정보전략팀 소속 직원 조모씨를 증인신문했다. 

 

조모씨는 박 회장에 BBQ 서버 주소와 직원 A,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전 BBQ 정보전략팀 팀장 유모씨와 2013년 7월 bhc가 분사되기 전까지 약 4년간 함께 근무했었다. 

 

검찰은 조모씨에 △고유 업무 외 타부서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타부서로부터 직접 업무를 부탁받거나 팀원이 부탁 받은 것이 있는지 △타부서 직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재무팀에 물류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했고 조모씨는 모두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유모씨가 재무팀 직원 A씨가 물류 데이터 관련 수치가 맞지 않다고 항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 직원인 조모씨 등에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해 취득했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특히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탁이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모씨는 다만 정보전략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전체 정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모드로 접속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모씨가 유모씨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으나 증인신문 이후 유모씨가 관리자 모드를 통해 직원 A,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초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 A,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BBQ 서버 주소와 직원 A,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사진 파일 2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회장 측은 서버에 접속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미팅에 참석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또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모씨가 BBQ에 근무하던 당시 획득한 것을 퇴사 후 박 회장에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FSA에 매각했다. 이후 FSA가 지난 2014년 bhc의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BBQ를 제소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후 양사는 각종 계약 해지부터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 날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박 회장의 5차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당한 핵심 인물인 직원 A씨와 박 회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bhc 직원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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