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이미지·영상처리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특허분쟁 종결

클리어 이미징 리서치 2019년 제소
이미지·비디오 보정 관련 특허 6건 침해
갤럭시 최신 스마트폰 거론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영상·이미지 처리 회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지속된 특허 공방의 마침표를 찍었다.

 

클리어 이미징 리서치는 17일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리어 이미징 리서치는 2019년 1월 10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비디오 수정에 관한 특허 6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피사체 또는 장치의 움직임으로 흐릿해진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 △모션 정보 또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 흐릿한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법 △카메라 흔들림의 영향에 대응해 디지털 비디오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었다.

 

클리어 이미징 리서치는 2014년 삼성전자와 특허 사용을 협의한 바 있다. 논의가 중단된 후 삼성전자에 서한을 보내 특허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라이선스 체결을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클리어 이미징 리서치는 갤럭시 S9·10 시리즈, 노트9·10 시리즈, 갤럭시 폴드 등 여러 스마트폰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꼽았다.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사가 합의점을 찾으며 공방을 마치게 됐다. 삼성전자는 소송 리스크를 털고 북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매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스웨덴 에릭슨과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4세대(4G)·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을 종료했다. 양사는 2014년 맺은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연장을 두고 다퉈왔다. 에릭슨은 작년 12월 삼성전자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요구하며 협상에 불성실했다고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장을 냈다. 삼성전자는 같은 달 중국 우한 법원에 소송을 걸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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