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장애인법 위반 혐의로 美서 피소

장애인 A씨 "LA 지점 주차장 장애인 이용 불편" 주장
미국서 장애인법 관련 소송 급증세

 

[더구루=홍성환 기자] 우리은행이 미국에서 장애인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미국법인 지점의 주차장이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고 차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인 A씨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올림픽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미국법인 지점의 주차장이 연방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DA는 장애인들이 공공 서비스과 편의시설, 통신시설,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자신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주차장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진입로의 경사도 규정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에서 ADA와 관련해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법무법인 세이파스 쇼(Seyfarth Shaw LLP)에 따르면 지난해 ADA 관련 소송 건수는 1만982건으로 2018년(1만163건), 2019년(1만1053건)에 이어 3년 연속 1만건을 웃돌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절반이 넘는 586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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