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손해보험, 'CGL보험 계약 미이행' 美서 피소

유통업체 밸류홀세일 "KB손보 계약 상 의무 거부" 주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KB손해보험이 미국에서 상업보험 계약 미이행 여부를 놓고 현지 유통업체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KB손해보험이 보험 계약 상 보장된 배상책임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미국 자회사 리딩인슈어런스서비스(Leading Insurance Services)는 미국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밸류홀세일(Value Wholesale)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과 밸류홀세일은 지난 2014년 2월 상업 보험 패키지 계약을 맺었다. 이 패키지는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대표적인 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1월 미국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 기업 애보트 래보래토리(Abbott Laboratories)는 밸류홀세일과 의약품 유통업체, 약국 등을 고소했다. 애보트는 이들 업체가 미국에서 국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자사의 혈당 검사지를 수입·광고·유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밸류홀세일은 이 소송과 관련해 KB손해보험 측에 배상책임을 실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계약 상 보장 내용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밸류홀세일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83만3460달러(약 9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 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밸류홀세일 측에 손을 들어주며 KB손해보험에 34만7800만 달러(약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명령했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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