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이모티콘' 특허무효심판 승소…본 소송 승기잡나

특허심판원, '침해 주장' 특허 무효 인정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 지핏 와이어리스(Zipit Wireless)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이모티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9일(현지시간) 지핏이 LG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두 건이 모두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 2019년 8월 구글과 함께 지핏이 2018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지핏의 특허 두 건(특허번호 7,894,837과 7,292,870)이 무효라며 PTAB에 판단을 요청했다. 

 

지핏은 2018년 7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법원에 LG전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2020년 2월 뉴저지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쟁점이 된 특허는 와이파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폰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기술도 포함된다. 지핏은 LG전자가 주요 모바일 제품에 침해한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V50S 씽큐(ThinQ)와 Q80 등 최신 제품을 비롯해 2011년 이후 출시된 기기 150여 모델을 문제 삼았다. 

 

지핏은 2013년 블랙베리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동일한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블랙베리, 삼성전자와는 양측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합의하면서 공방이 마무리됐다. 

 

2007년 설립된 지핏은 무선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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