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코로프라 소송 '손배액 49억5000만엔'으로 인상

소송 장기화에 따른 축적된 수익 고려

 

[더구루=홍성일 기자] 닌텐도가 코로프라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을 49억5000만엔(약 516억원)으로 인상했다. 

 

코로프라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닌텐도가 법원에 손해배상액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지난 2018년 1월 10일 코로프라를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을 44억엔(약459억원)으로 책정했었다. 닌텐도는 3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코로프라의 수익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닌텐도와 코로프라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1월 10일 닌텐도의 고소로 시작됐다. 닌텐도는 코로프라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닌텐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코로프라가 지난 2014년 7월 출시한 모바일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였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에는 '쁘니콘'이라는 코로프라의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 '쁘니콘'은 일종의 터치패드 상의 가상 조이스틱을 형성하는 기술로, 유저가 터치패드 어디든 손가락을 올리면 터치패드가 생성돼 캐릭터를 조작할 있다. 이는 많은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여기에 코로프라는 원뿔형태의 가상조이스틱을 형성하고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 원뿔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유저의 조작 편의성을 높이는 '쁘니콘'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지난 2015년 10월 특허를 출원했다. 

 

닌텐도는 코로프라의 쁘니콘이 자사의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와 '슈퍼 마리오 64 DS'에 적용된 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의 문제제기는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기 전 2016년 9월부터 시작됐다. 코로프라는 1년 넘게 자신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전 초기에는 여론 자체는 코로프라에 우호적이었다. 닌텐도라는 거대 회사가 작은 게임사를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닌텐도가 해당 터치패드 기술을 업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풀어준 상태에서 코로프라가 유사한 '쁘니콘'이라는 특허를 내고 다른 게임사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여론이 반전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로프라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조작방식을 변경해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  

 

코로프라 측은 "향후에도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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