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법원에 "나보타 '수입금지 조치' 유예해달라" 요청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 판결
대통령 거부권 없으면 16일 발효 예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미국 항소법원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패소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 금지 명령 이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유통 파트너사다.

 

양사는 ITC의 관할권 확대를 경계해왔다. 미국 내 경제 기반이 없고 현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기업들 사이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에볼루스는 ITC의 판결이 미칠 파장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모아타제디(David Moatazedi) 에볼루스 사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신생 회사의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700만 달러(약 631억원)의 수익을 낸 에볼루스는 패소 여파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았다. 경영진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항소법원에 호소해 반전을 꾀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보타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 출시됐다. 판매 4개월 만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3위로 올라섰고 그해 3분기에만 매출 1320만 달러(약 146억원)를 기록했다.

 

메디톡스가 엘러간(현 애브비)이 2019년 1월 공동으로 대웅제약을 제소하며 미국 소송이 시작됐다. ITC는 지난 12월 16일 최종판결에서 나보타를 21개월 수입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6일 해당 판결이 발효된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조사해달라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청원하며 맞섰다. 식약처는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며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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