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변호인 "바이든 정부, '보톡스 소송' 개입 희망"

다니엘 자히어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지 인터뷰
"일자리 창출 기회 빼앗아…경쟁·혁신 방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대웅제약 측 변호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은 메디톡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웅제약의 변론을 맡은 코브레 앤 김(Kobre & Kim)의 다니엘 자히어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매채 IP워치도그(ipwatchdog)에서 "무역·경쟁 전문가들은 ITC의 결정이 수백여 개의 미국, 국제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길 바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항소 법원에 그렇게 하도록(결론을 바꾸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균주의 영업 기밀 침해는 인정이 안 돼 수입·판매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예비 판결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대웅제약은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자히어 변호사는 미 ITC의 판결이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다. 자히어 변호사는 "경기 침체 속에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의 선택권, 건전한 경쟁, 혁신을 해친다"며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독점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미국 관세법 337조를 오용할 수 있고 미 ITC가 해외 기업들의 분쟁의 장이 돼 관할권을 넘어 영향력을 뻗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대웅제약 측 변호인이 미 ITC의 판결을 비판하고 현지 정부를 압박하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갈등은 메디톡스가 2019년 1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이용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조와 관련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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