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침해 공방 '관할법원' 바뀌나

SK하이닉스, 텍사스 서부지법→캘리포니아 중부지법 이관 요청
美 항소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이관 여부 빨리 결론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간 특허 침해 소송을 맡을 법원이 곧 결정된다. 미국 항소 법원에서 SK하이닉스가 요청한 소송 이관과 관련 빠른 결론을 내리도록 명령해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 이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넷리스트는 작년 3월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혐의로 SK하이닉스를 텍사스 서부지법에 제소했다. <본보 2020년 3월 22일 참고 "또! 넷리스트" SK하이닉스 특허침해 피소> SK하이닉스는 두 달 후 소송을 맡을 법원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소송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서 이뤄진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주장이다. 넷리스트가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서 진행됐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와 5년째 공방 중이다. 미국과 중국, 독일 등에서 승기를 잡았다.

 

넷리스트는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를 이유로 2016년 9월 SK하이닉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나 2018년 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넷리스트가 항소했지만 이듬해 12월 항소법원이 기각했다. ITC에 추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작년 4월 특허 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넷리스트는 항소했다가 두 달여만인 6월 취하했다.

 

중국과 독일 법원도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특허심판원은 2018년 5월 특허 소송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1월에는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해 5월 독일 특허청도 소송 특허가 무효라는 SK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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