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넷리스트" SK하이닉스 특허침해 피소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2건 침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넷리스트로부터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혐의로 추가 소송을 당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모듈 특허 2건(9858218과 10474595)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이다.

 

RDIMM은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D램 모듈이다. 다량의 정보와 메모리 집약적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LRDIMM은 RDIMM의 용량과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모듈에 버퍼를 추가한 제품으로 RDIMM보다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지원이 가능하다.

 

넷리스트는 손해 배상과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수입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와 주주들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며 "넷리스트는 특허 침해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SK하이닉스를 미국에 제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고 이듬해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뮌헨에서도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에도 미국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ITC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정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작년 1월 SK하이닉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리스트가 항소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취하하며 최종 승소했다. 중국 베이징도 2018년 5월 비침해 확정을 받았다.

 

넷리스트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설립한 회사다. 2006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데이터센터 서버, 네트워크 서버에 적용되는 특수 메모리 모듈에 관련된 특허를 80건가량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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