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리바게뜨, 中 상표권 소송 완승…법원, 짝퉁업체 2.5억 배상금 '철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짝퉁 업체에 배상 판결
파리바게뜨 중국에서 고유상표권으로 거듭 인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SPC그룹이 수년째 이어오던 중국내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巴黎貝甜)' 상표권 소송전에서 완승했다. 특히 법적 분쟁을 일으킨 짝퉁업체로 부터 배상금도 받게 됐다. 패소와 항소를 거듭하다 최종 고유 상표권을 인정받은 만큼 파리바게뜨의 중국 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일 베이징법원 재판정보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짝퉁업체'인 파리비엔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가 파리바게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 경쟁을 초래했다며 SPC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파리비엔티엔의 미등록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고, 유사 상표권 침해로 인한 경쟁적 행동과 경제적 손실 보상으로 150만 위안(약 2억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SPC는 짝퉁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바리베이티엔(芭黎贝甜)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 중단 △바리베이티엔(巴黎贝甜)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600만위안(약 9억8000만원) 등을 요구했었다.

 

중국 고등인민법원과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청)으로 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상표권이 거듭 확인되면서 SPC 중국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2020년 12월 18일 참고 [단독] SPC그룹, 中서 '파리바게뜨' 고유상표권 인정…항소심 승소>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4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상하이, 베이징, 청두, 난징 등 도시에서 200여개 곳이 넘는 매장을 개설하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왔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