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中서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벌금 철퇴

최근 들어 수차례 제재

 

[더구루=홍성환 기자] 신한은행이 중국에서 개인 신용 정보 불법 조회로 1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맞았다. 신한은행 중국법인은 최근 들어 수차례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상황으로,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7일 신한은행 중국법인에 벌금 57만 위안(약 984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중국법인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중국법인이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칭다오 은행보험관리감독국은 신한은행 칭다오 지점에 개인 사업자 대출 관리 부실로 벌금 20만 위안(약 34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에는 상하이 푸시지행과 베이징지점이 규정 위반으로 각각 150만 위안(약 2억5890만원), 80만 위안(약 1억3810만원)이 벌금을 물었다.

 

상황이 이렇자 해외 법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 확하고 있지만 현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며 "해외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 중국법인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같은 때 267억원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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