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기아, 美 투싼·쏘울 엔진결함 집단소송 일부 승소

법원, '결함 알고도 판매' 소비자 주장 기각
북미 엔진 관련 집단소송 차례로 해결 수순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차·기아가 미국 구형 투싼·쏘울 소비자들이 제기한 엔진 결함 집단소송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북미 지역에서 이어져 온 엔진 결함 논란과 관련 집단소송 리스크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시의 워싱턴 주(州) 서부법원은 2011~2013년식 현대 투싼과 2012~2016년식 기아 쏘울 소비자 14명이 해당 모델의 감마·누우 엔진 결함과 이에 대한 사측의 은폐를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에서 현대차·기아의 은폐 의혹을 사실상 기각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현대차·기아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등 사기성 은폐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들 두 모델이 프로그램 오류(쏘울) 및 엔진오일 누유(투싼)로 엔진 결함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리콜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리콜이 엔진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현대·기아차가 심지어 해당 모델 판매 이전인 2011년부터 이 결함을 인지했다며 사기·은폐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인 제임스 L. 로바트는 이 같은 원고(소비자) 측 주장을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측의 불만이 특정 결함을 입증하기엔 너무 일반적이고, 제조사가 해당 모델을 판매하던 2016년 이전에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법원에서 제조사가 차량 판매 전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쳤기에 결함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것만으론 사기 혹은 은폐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이 집단소송 건은 현대차·기아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원고측 주장을 모두 기각 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 측 핵심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만 원고 14명 중 7명에 대한 제소만을 기각했으며 지역,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기각 요청은 거부했다.

 

현대차·기아는 2015년께 주력 엔진인 배기량 2.0~2.4리터 '쎄타2' 직분사(GDi) 엔진 적용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미와 국내에 걸친 약 400만여 소비자와 수리비 등 지원과 보증기간 연장을 전제로 합의한 데 이어 이후 이어진 크고 작은 유사 차량결함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본보 2020년 5월12일자 참조 '세타엔진 9000억 합의안' 美법원, 현대·기아차에 예비승인…보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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