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베트남 단기출장자 격리없이 입국…'특별입국 절차' 시행

14일 격리면제 긴급입국 프로그램 시행
베트남 투자 결정·사업체 점검 원활

 

[더구루=길소연 기자] 코로나 사태로 한국과 베트남 간 인력 이동 제약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으나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되면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격리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로 베트남 투자 결정이나 사업체 점검을 위한 베트남 방문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일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합의 끝에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제도 시행에 나섰다. 

 

특별입국 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이다. 단,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한 후 베트남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고,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 정상 일정을 수행 가능하다. 

 

이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긴급출장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가 같이 운용되게 돼 14일 이상의 출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베트남 특별입국제도 절차를 살펴보면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베트남의 관련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입국허가 신청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해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또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를 예약하고, 현재 정기항공편이 없어 비정기선(전세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입국자는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즉시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입국자는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할 수 있다.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베트남 출국 1일 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아직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호찌민 등지에서 코로나 지역감염이 발생한 후 베트남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성에서 특별입국 승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많은 성·시가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모든 동선 이동 시 보건국 직원이 대동해야 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성별 여력을 감안하면 입국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관계자는 "양국의 방역상황, 또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이벤트, 각 지방성의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의 원활한 활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몇몇 입국사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제도가 정착되고, 이를 위해 지방성 등과 활발한 의견교류 및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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