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최대 보험사기 결국 법정행…韓교민, 하나은행 상대로 소송

한국인 피해자 "하나은행이 피해 책임 져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정지 사태로 큰 피해를 본 한국 교민들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와스라야 사태 한국인 피해자 모임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피해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니 한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인 이강현씨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나은행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은행의 상품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 1조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6일부터 이자와 원금의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하나은행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60여명, 피해액은 최근 환율로 450여억원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저축성 보험 피해자들의 경우 세 가지 구제책을 내놨다. 피해액을 전액 받고 싶다면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씩 총 15년에 걸쳐 갚겠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피해액의 29%를 깎은 71%를 5년간 나눠 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피해액의 31%를 깎은 금액의 10%를 선지급 받은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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