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인니 자카르타 북부점 유통기간 위반 적발…'과태료 불가피'

인니 식약청·경찰 합동 조사, 끌라빠가딩점 행정처분 예상

 

[더구루=길소연 기자]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지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전시·판매한 사실로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

 

15일 인니 식약청(BPOM) 등에 따르면 인니 당국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축하행사를 앞두고 식품 등 쇼핑센터를 상대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 자카르타 끌라빠가딩(Kelapa gading) 지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에티 스야르티카 자카르타 산업통상협동조합(PPKUKM) 조합장은 "공동 조사단이 파손된 포장재, 유통기간 만료, 무허가 제품 변형 등 유통에 부적합한 제품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인니 식약청(BPOM)과 자카르타 PPKUKM과 중소기업부, 경찰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쇼핑센터를 직접 방문, 포장과 라벨 확인, 유통기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유통기한 위반 적발로 롯데마트의 현지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하며 국내 유통업체로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어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50호점 '뜨갈점'을 오픈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2023년까지 현재 점포 2배가 넘는 100여 개로 확대해 인도네시아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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