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큐셀, 'REC·진코솔라 제기' 美 특허무효심판 패소

PTAB, 한화큐셀 고효율 태양광 셀 양산 기술 특허 무효 결정
한화큐셀 "항소 등 적극적 대응"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노르웨이 태양광 제조사 REC 그룹, 중국 진코솔라와의 특허 무효 공방에서 사실상 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무효심판원(PTAB)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무효라는 REC 그룹과 진코솔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양사는 작년 6월 미국에서 한화큐셀이 보유한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1건(특허번호 9893215)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215 특허는 셀 뒷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한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담고 있다. 한화큐셀은 215 특허를 적용해 2012년 고효율의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REC 그룹과 진코솔라가 1심에서 승기를 잡으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한화큐셀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한화큐셀이 REC 그룹과 중국 론지솔라, 진코솔라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한화큐셀의 패소를 결정했다. 한화큐셀은 즉각 항소했다.

 

미국과 달리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 회사의 특허 침해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도 론지솔라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한화큐셀이 이겼다. 호주에서 진행 중인 공방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한화큐셀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추가 제소를 모색하고 있다.

 

REC 그룹과 론지솔라, 진코솔라는 특허 무효 심판과 특허 침해 소송을 추진하며 맞섰다. 미국에서 세 회사 모두 무효 심판을 낸 데 이어 REC 그룹은 중국과 미국에서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혐의를 주장했다. 분리형 셀과 정션박스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며 한화큐셀을 제소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항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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