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플렉서블 터치센서' 美 특허침해 소송 배심원 재판 연기" 요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배심원 공판 3달 연기 주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법원에 아일랜드 회사와 진행 중인 플렉서블 터치센서 특허 침해 소송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현지 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특허 무효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솔라스 OLED와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 연기를 주문했다. 내달 4일로 예정됐던 배심원 재판을 석 달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텍사스동부지법에서는 배심원과 변호사가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레스맨(ResMan LLC)과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카르야(Karya Property Management LLC)간의 공판이 지난주부터 2주간 중단됐다. 확진자가 나온 양사 재판에는 배심원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염려되는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의 배심원 재판 진행이 부담스럽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만약 삼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심원 재판은 내년 2월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지연은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허무효 심판 결과가 먼저 나와 삼성이 승소하면 특허 침해 공방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삼성은 앞서 특허 무효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침해 의혹에 대해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었다. <본보 2020년 7월 22일 참고 美 법원 "삼성, 플렉서블 터치센서 특허소송 중지 요청" 기각> 

 

양사의 공방은 작년 3월 솔라스 OLED가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솔라스 OELD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대거 보유한 회사로 국내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험이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특허 침해 혐의도 제기했다. 플렉서블 터치센서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9256311),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특허 2건(특허번호 6072450, 7446338)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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