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플렉서블 터치센서 특허소송 중지 요청" 기각

법원 "소송 중지, 솔라스 OLED에 불리"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심리 예정대로 추진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아일랜드 회사와의 플렉서블 터치센서 특허 침해 소송을 더는 진행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 중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솔라스(Solas) OLED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허무효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 중지가 재판을 간소화하는지 △신청인에게 명확한 전략적 이점을 주는지 △변론기일 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중지가 솔라스 OLED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대한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솔라스 OLED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며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공방은 작년 3월 시작됐다. 솔라스 OLED는 플렉서블 터치센서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9256311),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특허 2건(특허번호 6072450, 7446338)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제소했다. 이들 회사의 특허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 제품인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의 미국 내 수입·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솔라스 OLED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 업체다. 미국 반도체 회사인 ATMEL과 일본의 카시오(Casio)로부터 OLED 패널 관련 특허를 사들였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OELD TV 기술을 도용당했다며 미국과 독일에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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