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원 자동차 시트 발암물질 검출 결과 알려야"

"시험결과 소비자들에 알리고, 안전기준 마련 서둘러달라" 촉구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시트에서 발암물질 검출 결과를 2년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를 지적하며,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검출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연대)는 23일 소비자원이 숨긴 자동차 시트 발암물질 검출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안전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견한 발암뭄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다. 이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인조가죽 같은 합성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기능 저하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5개 자동차업체의 좌석 커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인조가죽 커버 4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는 시험결과를 9월 받았다. 우레탄으로 만든 나머지 커버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좌석 커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자동차업체들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소비자원은 같은해 10월 자동차업체들에 시험결과를 알리고 다시 시험을 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응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원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대기업을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좌석 커버가 대기업 자동차업체의 제품이어서 소비자원이 해당기업들을 의식해 비공했다는 것. 

 

실제 좌석 커버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있고 두달 뒤 중소기업이 만든 핸들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며 검출사실을 알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과 제공이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며 "지난 2년 동안 소비자원이 자동차 좌석 커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관련한 안전기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시의 시험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자동차 좌석 커버의 유해물질 제한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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