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승연 기자]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해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 더 나아가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총 여섯 가지가 있다. 해당 기업의 업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상세 교육 과목들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상황이지만 많은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 주는 것 대신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수 할 수 있게해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거의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 등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사무직, 서비스직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분기마다 1회씩 업종에 따라 3시간~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포함해 사업장의 재난 방지 등의 다양한 항목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 과정 모두 무상으로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