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빌라정보통, "하자보수 예치금 살펴야"

[더구루=오승연 기자] 집을 살 계획으로 신축빌라매매를 알아보던 최 씨는 혼자서 시세와 조건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분양상담사와 상담 후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라고 돼 있었다. 분양상담사에게 물어 보니 주택과 취득세만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후 생활하던 중 분양받은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같은 하자임에도 다른 세대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해 수리했지만 최 씨는 자신의 돈으로 고쳐야 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같은 면적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담보대출도 높게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수리해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와 동행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서울과 파주시 신축빌라 시세 정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3000~3억에 진행되며, 파주시 금촌동과 동패동은 유망지역, 야당동과 야동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6000~3억7000에 거래된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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