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특수강간 무죄무혐의 대표사례 소개

 

[더구루=오승연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남성 두 명이 피해여성 한 명을 강간한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무혐의(무죄) 결정을 했다.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은 특수강간 사건 중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건으로서 특수강간 사건의 중요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실제사례로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남성들과 여성이 술집에서 합석한 후 피해여성에게 폭탄주를 반복해서 먹이고 모텔로 이동하여 최모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고, 친구 이모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곳에 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뜻의 메시지를 보내 이모씨가 모텔에 방문하자 최모씨는 모텔에서 나가게 된 뒤 이모씨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무혐의(무죄)결정은 매우 주목할만한 내용이라는 것이 김형석 변호사의 의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최모씨의 특수강간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고, 최모씨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고 주장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최 모씨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1회 조사부터 경찰조사에 입회 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면서 CCTV나 각종 정황을 정리하고 변론해 수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하고 있다.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면 남성의 경우 자포자기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경우 증인,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현재 분위기에서는 남성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1회 조사 이전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형사절차 및 헌법에서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해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진주지원 등 경남 전 지역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 형사사건로펌으로, 다수의 형사법그룹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사건특화팀이 성폭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이나 강간, 준강간 등 모든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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