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해외 단기 교육 실효성 '도마위'

40일 교육 받고 2개월 후 타부서 전출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례 4년간 꾸준히 발생

 

[더구루=오소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 단기 교육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자 큰 비용을 들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타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1일 내부감사에서 단기 해외 교육 이수자의 잦은 전출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실 조사 결과 5일 이상 해외 교육을 받고 6개월 안에 부서를 바꾼 사례는 15건이었다. 전체 교육 이수건(118건)의 12.7%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외 교육을 받은 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내에 타부서로 전출됐다.

 

40일간 해외 교육을 받고 2개월 이내에 부서를 변경한 직원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직무 관련 해외 교육을 이행했다. 부서 이동을 신청해 2개월 뒤인 올해 1월 부서를 바꿨다. 5일간 해외 교육을 받고 1개월 후 부서가 변경된 직원도 있었다.

 

이처럼 교육 이수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전출이 가능한 이유는 직원들의 복무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교육훈련규정' 제41조에 장기 위탁 교육을 받은 직원은 관련 직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단기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는 없다. 예산을 들여 교육을 진행하고도 정작 이수자는 쉽게 직무를 바꿀 수 있어 특정 직무에 대한 근로자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해외 교육의 애초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기 교육 이후 결과 보고를 누락해 사후 관리에도 소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육 이수자가 교육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서장은 교육 진행 현황을 살피고 교육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보고서 미제출 건수는 지난 4년간 줄지 않았다. 결과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2016년 23건 △2017년 31건 △2018년 19건 △2019년 38건이었다. 시스템 오류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도 매년 10건 안팎이었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해외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 이후 일정 기간 타부서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훈련규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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