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컬러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착수

지난해 10월 포스코·동국제강·KG동부제철 컬러강판 4.71∼19.25% 관세 부과
베트남 산업부, 관세 여부 재검토 후 연장 혹은 종료 결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반덤핑 관세 발표일로부터 1년 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내린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컬러코팅 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한 검토를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산 컬러강판에 대해 5년간 4.71∼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6월 임시 반덩핌 관세를 부과한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동부제철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의 반덤핑 세율은 포스코강판 19.25%, 동국제강 18.08%, 동부제철 4.48% 등이다. 당시 중국업체에는 반덤핑 관세 2.53∼34.27%를 부과했다. 

 

베트남 산업부는 대외무역관리 법률 No. 05/2017 / QH14의 제 82조에 따라 반덤핑 조치 적용 결정 발표일로부터 1년 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에 참여한 한 명 이상의 당사자 혹은 관세 대상자의 검토요청 제출 등을 고려해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재검토는 반덤핑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6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산업부에서 접수해 반덤핑 조치 여부를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반덤핑 재검토 요청 서류는 오는 10월 24일 이전 관련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산업부의 검토 범위는 반덤핑 조치 대상 물품의 범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정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덤핑 마진,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등이다. 최종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9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 재검토에 대해 국내 관세부과 대상업체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포스코강판과 동국제강 모두 지난해 임시관세 부과시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출양이 미비해 타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포스코강판은 "상반기 중 베트남 시장에는 건자재용 컬러강판 수출량이 100t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지난 6월 19%대의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을 중단한 터라 반덤핑 부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동남아시장은 반덤핑 관세부과에서 다소 자유로운 고급형 컬러강판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베트남 지역 수출 품목이 대부분 가전용이어서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공식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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