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인도 정부가 한국산 가성소다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장벽까지 겹쳐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산 가성소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한을 오는 11월 17일로 늦췄다. 당초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의 건의에 따라 재심사가 이뤄졌다. 검토 끝에 약 3개월 기한이 연장됐다.
가성소다는 기저귀와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SAP)와 도료 및 세재 등의 원료로 쓰인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한화솔루션 등이 제조한다.
인도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한국산 가성소다에 관세를 매겨왔다. LG화학이 제조하는 가성소다에 t당 21.9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LG화학과 함께 가성소다를 인도에 수출하는 한화솔루션은 제외됐다.
인도 정부가 관세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성소다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 국내 업체들은 작년부터 가성소다의 수입인증절차(BIS) 획득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BIS는 수입 품목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제도다. BIS를 활용해 현지 시장에 재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장벽은 석유화학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화학 수출액은 29억7000만 달러(약 3조52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