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시켜야" 주택금융공사, 법률 개정 추진

가입 가격,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완화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가격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가격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정환 사장은 "현재 주택 가격이 높더라도 대출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주택연금이 지급된다"며 "주택 가격 이상으로 주택연금을 받아야 실질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고가주택이 주택연금에 많이 가입하면 공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문영배 이사는 "강남에 소재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금의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경우 시세 12억∼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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