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폰 방수기능 전문가 테스트해야…호주 당국 증거 부족"

지난해 스마트폰 방수 기능 과장 광고 혐의로 피소
삼성 "사건 중요성 감안해 전문가 테스트 진행" 요청

 

[더구루=오소영 기자] 호주에서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에 휘말린 삼성전자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된 방수 기능을 확인하자고 현지 당국에 주문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방수 기능을 갖췄는지 테스트하지 않고 과장 광고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 증거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제3의 독립 기관에 의뢰해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 호주법인 변호인단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과장 광고 지적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테스트에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앞서 ACCC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4~6개월의 기간과 15만 호주 달러(약 1억28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근거로 전문가에 시험을 맡기는 방안에 반대했다.

 

양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와 호주 당국의 법정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번 소송은 ACCC가 작년 7월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ACCC는 갤럭시 S10·S9·S8·S7 시리즈, 노트9, A8, A7, A5 광고 약 300건을 문제 삼았다. 광고를 통해 실제와 달리 바다나 수영장에서 갤럭시 폰을 써도 된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바다에서 서핑하며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장면이나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 폰의 성능과 광고에서 표현된 기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물에 노출될 시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ACCC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현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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