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휴가나눔제 도입 연기…"지속 협의 방침"

지난달 노사협의서 논의했지만 결정 미뤄
공사 여건·타기관 사례 고려해 지속 협의

 

[더구루=홍성환 기자]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휴가나눔제(휴가기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노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휴가나눔제 도입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휴가나눔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과 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끝나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프랑스에서 2011년 암 투병 중이던 9살 마티 제르맹을 돕기 위해 아버지에게 직장 동료들이 유급휴가를 모아준 데서 시작됐다. 이후 유급휴가를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명 '마티법'이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수출입은행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이를 도입했다.

 

최근 휴가나눔제 사례도 나왔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지난 4월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 직원 266명이 942일의 휴가를 기부했다. IBK기업은행 노사도 이달 암이 재발한 동료를 위해 250일의 휴가를 기부했다.

 

한편 직장인 5명 가운데 4명이 휴가나눔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휴가나눔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2.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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