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 산도스 특허 소송 2라운드도 '승리'

항소법원, 엔브렐 특허 유효 판결한 1심 지지
산도스 "대법원 상고 포함 모든 수단 검토"

 

[더구루=오소영 기자] 다국적 제약기업 암젠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 특허 소송에서 산도스를 상대로 또 승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엔브렐 특허 소송에서 암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산도스가 암젠의 특허(특허번호 8063182와 8163522) 무효성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8063182는 에타너셉트 단백질에 관한 특허로 2028년 만료된다. 8163522는 엔브렐 제조 기술을 담고 있으며 2029년 만료 예정이다. 원 특허권자는 로슈다.

 

이번 판결로 산도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산도스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비롯한 모든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도스는 "미국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 에렐지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암젠의 특허는 유효하지 않으며 무효한 특허를 사용해 (암젠이)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확장하도록 내비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엔브렐은 암젠 자회사인 이뮤넥스가 개발한 항체의약품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자가면역 질환에 처방된다.

 

산도스는 에렐지라는 제품명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의 승인을 받았지만 특허 문제로 출시하지 못했다. 미국 판매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해 이뮤넥스와 로슈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서 양사의 공방이 진행됐다.

 

산도스는 특허 무효성을 주장했다. 엔브릴의 활성 성분을 다루는 특허는 이전 특허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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