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LG, 美 '고용 짬짜미' 소송 사실상 승리

항소법원, 원고 재심 신청 거부…삼성·LG 승소 판결 유지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고용 담합 혐의를 씻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항소법원이 양사의 승소 판결에 항의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한 집단소송과 관련 재심 신청을 거부했다. 판사들로 구성된 패널 중 3분이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이번 판결로 지난 3월 원고의 패소 판결을 지지한 제9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직원들이 두 회사의 독점 금지법 위반 행위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양사의 손을 들어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

 

직원들은 재판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재심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기각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사실상 승소를 확정 짓게 됐다.

 

이번 갈등은 LG전자 전 매니저가 2016년 양사를 제소하며 촉발됐다. 해당 직원은 양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상대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행위며 근로자들의 보수 상승을 제한해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다.

 

이 직원은 2013년 합의 사실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헤드헌터로부터 삼성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삼성을 위해 LG 직원을 가로채지 못하게 돼 있다"며 "내가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전 매니저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제소했다. 이후 다른 직원들이 참여하며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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