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패한 롱지솔라, 한화큐셀과 특허기술 협약 추진

독일 법원 "롱지·진코·REC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특허 침해 판결"
독일 수출·판매 금지 위기 돌파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태양광 업체 롱지솔라가 한화큐셀과 태양광 모듈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독일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유럽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한화큐셀에 손을 뻗었다는 분석이다.

 

롱지솔라는 20일(현지시간) "한화큐셀과 기술 협약을 맺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한화큐셀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중국 롱지솔라와 진코솔라, 노르웨이 REC가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 회사는 특허 침해 제품을 독일 시장에 수출·판매할 수 없다.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환수)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독일은 태양광 시장의 선도 국가다. 지난해 신규 태양광 설치량만 4GW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독일은 중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국 가운데 10번째로 크다. 지난해 태양광 부품 관련 수출 규모는 173억 달러(약 21조원)에 이른다.

 

유럽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 진출에 타격을 입게 되자 롱지솔라는 한화큐셀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과의 기술 협력으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별도로 독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대체 기술 도입 또한 추진한다. 롱지솔라는 일부 생산라인에 대체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고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체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 도입할지 검토 중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롱지솔라와 한화큐셀의 법정 공방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독일과 달리 롱지솔라와 진코솔라, REC가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ITC에 항소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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