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스마트폰 '방해금지모드' 특허소송 휘말려

스팸 블락커, 특허 4건 무단 사용…텍사스 서부지법에 제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방해 금지 모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IT 업체로부터 피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전자 북미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은 지난 10일 스팸 블락커(Spam Blocker LL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스팸 블락커는 LG전자 스마트폰이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4건은 발신자 식별 정보를 추출하고 선별하는 방법(특허번호 9167088)과 원치 않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적으로 전화벨을 음소거하는 기술(특허번호 9338292, 9497321, 9749469)에 관한 특허다.

 

스팸 블락커는 특허를 침해한 LG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스팸 블라크의 제소로 LG전자의 소송 피로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미국에서 여러 건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지핏 와이어리스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이 회사는 LG전자가 와이파이(WIFI) 상태에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나브블라자는 LG전자의 휴대폰과 태블릿PC 등에 들어가는 위치추적기(GPS) 기술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다. 작년에는 비아비가 LG G8 씽큐(ThinQ)를 비롯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탑재되는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와 LG이노텍을 제소했다. 올 1월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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