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무선통신 특허소송서 '화웨이'에 완승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PTAB '화웨이 특허 무효' 판정 동의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을 벌였던 화웨이가 미국에서 무선통신 특허 무효 판결에 항의했으나 패소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특허심판원(PTAB)의 화웨이 무선통신 특허 무효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화웨이의 특허(특허 번호 8483166)는 롱텀에볼루션(LTE)망에서 임시 ID를 사용해 2G 또는 3G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의 변형에 그친다고 봤다.

 

항소법원에서 PTAB의 판결을 재확인하며 화웨이는 특허권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화웨이가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얻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LTE 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이나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특허무효 심판을 내고 맞대응했다.

 

소송 초기 분위기는 화웨이에게 우호적으로 형성됐다. 중국 법원은 2018년 1월 1심에서 화웨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재품의 중국 내 판매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판매 금지 명령을 유예하도록 했다. 미국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판매 금지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중국 법원의 명령을 무력화하면서 삼성전자는 한숨을 돌렸다.

 

이후 특허 무효 심판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PTAB는 화웨이의 특허권은 특허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화웨이는 작년 11월 PTAB의 결정에 항의해 재심을 요청했고 이번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양사는 작년 3월 서로 보유한 표준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화웨이가 소송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에 합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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