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마트, 印尼서 '할랄 인증 무단 도용' 의혹으로 현지 경찰 피소

현지 닭 축산 기업 "계약 없는 자사 할랄 인증서 도용"
최대 형사 처벌·유통 면허 취소 가능…불매운동도 우려

[더구루=김현수 기자]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축산 업체의 할랄 인증서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 의무화를 강화하며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현지 유통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국 기업이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닭 축산 기업 PT 아르윈다 페르위라 우타마(PT Arwinda Perwira Utama, 이하 아르윈다)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할랄 인증서 무단 도용 혐의와 관련해 롯데마트(현지 법인 롯데 그로시르)에 고소장을 국립경찰청 형사국에 제출했다.

 

아르윈다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 측과 어떠한 공급 계약이나 협력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할랄 인증서와 수의검역본부 인증(NKV) 서류가 롯데 매장 진열대에 비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현지 SNS를 중심으로 롯데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닭고기 제품이 할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롯데 그로시르에서 생닭을 구매했는데 닭 목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할랄이 아닌 것 아닌가요? 롯데 그로시르에서 닭고기 자주 샀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기가 망설여지네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에 따르면 롯데 측은 적법한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르윈다 명의의 인증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인증서는 2019년에 발행되어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문서'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윈다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과 무형적 피해를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경찰청 형사국은 롯데 측이 해당 서류를 입수한 경위와 고의적인 도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체쳅 무하마드 와휴딘(Cecep Muhammad Wahyudin) 인도네시아 농민협회(HKTI) 축산 부문 부회장은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누구나 타인의 법적 서류를 도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축산업 생태계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롯데 규모의 대기업이라면 서류와 실물 제품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한다"며 "이는 치명적인 과실"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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