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법원, 이유 공개도 없이 "하나銀 중국 법인 지분 3년 간 동결" 결정

구체적 이유 공개하지 않아
하나은행 연루 국경 간 채무 문제 등 거론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상하이 금융법원이 하나은행이 보유한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하나은행 중국법인) 지분 전체에 매우 이례적으로 동결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나은행이 연루된 국경 간 채무 문제 등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3일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공시에 따르면 상하이 금융법원은 중국 금융당국이 신청한 '하나은행 보유 33억5000만 위안(약 7350억원) 규모의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지분 3년간 동결'건에 대해 인용했다.

 

이번에 동결된 지분은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의 등록 자본금 전체에 해당한다. 한국 하나은행이 가진 중국 법인 지분 전부에 대해 사법적 제한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동결은 중국에서 가압류를 의미한다"며 "가압류 금액은 기존 33억5000만 위안에서 2억 위안(약 440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금융법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지에서는 이번 동결이 하나은행 본사가 연루된 국경 간 채무와 금융 계약 분쟁 또는 관련 사법 집행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동결은 사법 보전 또는 집행 조치로서, 주된 목적은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제한해 자산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현지에서는 "은행 자체의 위법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영업 활동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 동결은 주주의 권리만 제한할 뿐 은행 자체의 경영이나 지급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베이징, 상하이, 광주, 대련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중 경제 협력의 핵심적인 금융 기관 역할을 해왔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중국 내 은행으로서 중국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를 받으며, 자산·부채 및 업무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아 일상적인 입출금과 이체 결제, 대출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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