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엠파이어 윈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공사의 임시 재개를 결정했다. 잠정적 성격의 공사 재개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으로 건설이 중단된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엠파이어 윈드 측이 건설 재개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엠파이어 윈드는 대륙붕 외곽 지역 건설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임시 허가'다.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본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엠파이어 윈드와 미 정부의 법적 분쟁은 지속될 예정이다.
엠파이어 윈드 측은 “중단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했던 건설 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작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내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YSERDA)과의 계약 아래 사업이 진행돼 왔으며, 건설이 중단되기 전까지 60% 이상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소가 건설 중인 해역에 대한 임대를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선 미국 연방 정부 소유 해역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역 임대를 중단하면서 설비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해상 프로젝트로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코스털버지니아' △뉴욕주 앞바다에 설치되고 있던 '선라이즈 윈드'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전력 공급을 맡을 예정이었던 '레볼루션 윈드'와 '바인야드 윈드1'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