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예지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중국 생산 법인이 브라질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킬로그램(kg)당 1.29달러(약 1740원)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 번째 일몰재심 최종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 내 가격 경쟁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브라질 외무위원회 관리집행위원회(GECEX)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중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제834호 결의'를 통해 최종 세율표를 확정했다. 이번 결의는 중국 완리타이어(Wanli Tire)의 재심 신청을 수용해 최종 관세액을 조정한 것으로, 규제 대상은 13·14인치 림 사이즈의 65 및 70 시리즈 타이어다.
금호타이어 톈진 공장(Kumho Tire Tianjin)과 넥센 타이어 청도 법인(Qingdao Nexen Tire)은 이번 조정안에서 kg당 1.29달러의 관세율을 배정받았다. 이는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산동링롱타이어(1.54달러·약 2080원), 중책고무(1.54달러)보다는 낮지만,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가통타이어(1.25달러·약 1690원)보다는 다소 높다.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군은 브라질 내 교체용(RE) 소형차용 타이어로,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 1개 무게가 약 8kg인 점을 고려하면 타이어당 약 1만 4000원 수준의 관세가 추가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09년 최초 관세 부과 이후 정기적인 일몰재심을 통해 자국 타이어 산업 보호를 강화해왔다.
이번 3차 일몰재심 결과 확정으로,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글로벌 타이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해당 관세 비용을 부담하며 브라질 수출을 이어가야 한다. 조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브라질의 높은 관세 장벽은 오는 2030년경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