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핵심 가전 상표권 분쟁서 쾌승…'워시타워' 상표 독점 무력화

핵심 가전 카테고리 명칭 독점 저지 성공…EU 시장 마케팅 자유도 확보

 

[더구루=김예지 기자] LG전자가 '워시타워(WASHTOWER)' 이름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경쟁사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LG전자는 경쟁사가 핵심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EU 시장에서 유사한 세탁·건조 통합 가전 제품 출시와 마케팅 전략을 제약 없이 펼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유럽 세탁·건조 통합 가전 시장에서 LG의 전략적 우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유럽연합(EU) 공식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 유르-렉스(EUR-Lex)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제6법정은 LG전자가 EU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표 무효 심결 취소 소송(사건번호 T‑252/24)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네덜란드 Washtower IP BV가 보유한 'WASHTOWER' 상표가 세탁기·건조기용 캐비닛 상품에 대해 설명적 성격이 강해 식별력이 없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EUIPO 항소심이 인정한 기존의 '상표 유효' 판단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문자 요소인 'WASHTOWER'가 상품 용도인 'Wash'와 형태인 'Tower'를 직접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표 내 도형 요소인 방패, 황소 등은 단순 장식적 요소로 문자 요소로 기능할 뿐 문자 요소가 전달하는 설명적 메시지를 상쇄할 정도의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유럽연합 상표법 제7조(1)(c)에 규정된 '등록 불가 설명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EUIPO에 상표 유효 결정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즉, WASHTOWER는 특정 회사만 독점하는 상표가 아닌 LG전자를 포함한 누구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칭으로 간주된다. 

 

이번 판결로 LG전자는 유럽 가전 시장에서 자유로이 명칭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권은 기술력만큼 중요한 전략적 무기인 만큼, 이번 승리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LG가 시장 표준과 트렌드를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전자는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EUIPO 상표 무효화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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