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스웨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네오노드' 관련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에서 수백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년여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지출이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네오노드에 따르면 회사는 삼성전자와의 소송 종결에 따라 최근 약 1500만~2000만 달러(약 210~280억 원) 규모의 순수익 예상치를 통보받았다. 네오노드는 라이선스 수익을 확보하고, 소송 자금을 지원한 투자사 '에키타스 서브(Aequitas Sub)'와 일부 지분을 나눠 갖는다.
브로커 수수료, 법률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50% 지분 가치는 약 1500만~2000만 달러로 평가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삼성전자가 실제로 지급할 총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4000만 달러(약 56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식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명목상 원고는 네오노드의 미국 자회사 '네오노드 스마트폰'이었지만, 실제 소송 비용은 특허 소송 전문 투자사인 에키타스 서브가 부담했다. 네오노드는 2019년 체결한 특허 양도 계약에 따라 합의금의 50%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펀딩 소송' 구조가 적용된 셈이다.
소송은 지난 2020년 6월 네오노드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네오노드가 보유한 '모바일 핸드헬드 컴퓨터 유닛용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095,879)'로,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 적용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텍사스 서부지법은 청구항 불명확을 이유로 네오노드 측 주장을 기각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이 작년 핵심 쟁점에서 네오노드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네오노드가 합의에 나섰고 지난 6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삼성전자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법원의 과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판결과 잠재적 배상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네오노드 역시 소송 장기화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즉시 수익 확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