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소액 수입품 심사 강화

FDA·CBP, 800달러 이하 수입품 검역·감사 면제 폐지
K-뷰티 등 韓 수출업계 타격 불가피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그동안 유지해 온 소액 수입품에 대한 검역·감사 면제를 폐지했다.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저품질 상품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뷰티 등 한국 수출업계도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31일 미국 정부에 따르면, FDA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소액 수입품에 대한 검역·감사 면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법 321조(De Minimis Rule)에 따라 물품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 미 세관 통관 과정에서 간소화 절차를 적용 받았다. 이 때문에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해외 수출 기업들은 간소화 된 절차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FDA는 "이러한 면제가 오히려 무허가·미검사 제품의 대규모 유입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해외 직구 화장품과 건강식품은 MoCRA(화장품 현대화 규제법),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등 강화된 규제를 우회하면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다.

 

CBP와 FDA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금액이나 물량에 관계없이 모든 FDA 규제 품목이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역·감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든 소액 FDA 규제 물품은 미 세관의 통관 시스템인 ACE를 통해 우선 전자 검토 대상이 되며 필요 시 현장 검역과 시료 채취, 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K-뷰티 등 한국 수출업계도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화장품 외에 건강기능식품과 간편식품 등 소액 제품을 활발하게 판매해왔다. 특히 통관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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