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NPE 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승기

-PTAB,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 특허 2건 무효 판결
-삼성 2017년 5월 특허 침해 피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회사(NPE)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Iron Oak Technologies)와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6~7일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의 특허 2건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8년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무효 판결이 난 2건은 통신 트래픽 경로를 자동 선택하는 기술(특허번호 5966658)과 모바일 기기 운영 코드의 원격 패치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569927호)다. PTAB가 두 특허 모두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로 오아크 테크놀로지스는 2012년 미국 텍사스에 설립된 NPE다. 가전과 PC,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업체들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여 수익을 얻는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중국 레노버, 화웨이 등과도 법정 공방에 휘말린 바 있다.

 

삼성전자와의 악연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는 그해 5월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이 658과 227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