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제품 관세 인하하자 美 업계 '발끈'…국제무역법원에 '항소'

-美 CIT, 관세 인하 결정…"포스코 4.31%→3.72%"
-미 철강사 '뉴코', "관세인하 부당하다"며 항소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로 한국산 철강 관세가 인하되자 미국 철강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인하가 부당하다면 항소,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철강사 뉴코는 CIT의 한국산 철강 관세 인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뉴코는 미국의 경우 교량 공사와 송전탑, 가로등을 비롯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탄소합금강판을 사용, 한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철강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는 CIT 판결 결과와 정반대된 입장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수입된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들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혜택을 등에 업고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생산판매한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포스코는 4.31%였으며, 현대제철이 30.85%로 높게 책정됐다. 세아철강과 휴스틸도 각각 19.28%, 7.71% 부과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는 부당하다며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CIT가 이를 인용해 관세 인하를 판결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의 관세는 기존 4.31%에서 3.72%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CIT의 판결로 한국산 철강 관세가 인하되자 미국 철강사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이미 과도한 관세라는 내용을 골자로 판결을 받은 만큼 관세 인상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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