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특허 침해 美 소송 '완승'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삼성 고소' GUI 항소심 기각
'삼성 제기' IPR 무효 판결 확정…삼성, 재판 우위 점해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피소됐던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시리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쟁점이 된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확보한 만큼 대법원에 가더라도 원고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GUI 글로벌 프로덕트(GUI Global Products, 이하 GUI)'가 자사 특허 4건을 무효화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특허권 취소가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도 동력을 잃게 됐다. 

 

삼성전자와 GUI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20년 7월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Gwee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UI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미국법인(STA) 등 3곳을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자사가 개발한 특허를 무단 도용해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적용,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문제가 된 특허는 쟁점이 된 특허는 △휴대용 전자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스위칭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10,589,320과 10,562,077) △뷰 스크린·청소용 장치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10,259,020과 10,259,021) 등 총 4건이다. 

 

GUI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 케이스와 이어폰이 자기적으로 연결돼 착탈 가능한 구조, 케이스를 여닫을 때 이어폰 블루투스가 자동 활성화되는 기능 등에 자사 특허 기술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과 함께 영구 판매 금지 명령, 손배 배상 등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PTAB는 지난 2022년 GUI가 소유권을 가진 4건의 특허의 청구항에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본보 2022년 6월 27일 참고 [단독] 삼성전자, 美 무선이어폰 특허 침해 소송 우위…무효심판 승소> GUI는 IPR 결과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PTAB의 결정이 각 근거에 의거,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GUI 간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매듭 지어진 것은 아니다. GUI가 연방대법원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또 특허 무효 재판이 마무리되면 GUI가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도 나머지 절차를 거쳐 최종 승소 판단을 받아내야 한다. 다만 소송의 최대 쟁점인 특허들이 두 차례에 걸쳐 무효화된 만큼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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