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저지, ‘러시아 제재법’ 시행 중단…日 교세라 승소 영향

뉴저지,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 제재법 시행
교세라 “헌법 권한 넘어선 것” 소송 제기
연방법원, 뉴저지 제재법 임시 금지 명령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뉴저지 주가 러시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중단했다. 이미 제재를 받고 있던 일본 전자기기 제조기업 교세라가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거두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 주정부는 최근 러시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법을 1년 반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저지 주는 지난해 3월 러시아와 벨로루시 관련 기업이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재법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뉴저지 주는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2억6000만 달러(약 34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교세라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뉴저지 주 제재법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이끌어 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교세라 법률 대리인은 “뉴저지 주정부는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 마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50개의 다른 주에 각자 다른 외교 정책을 가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뉴저지 주정부는 “외교 정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뉴저지 주정부는 러시아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법을 유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공개적으로 게시된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도 삭제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뉴욕 주에서도 시행 중인 제재법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주는 앞서 뉴저지 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뉴욕 주의 제재는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제재에 적응해 온 만큼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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